노사정 합의를 두고 경영계는 "차악의 상황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영계가 이번 합의를 두고 ‘표정관리’에 들어갔다고 분석한다. 복수노조 허용은 2년 6개월 미루고,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전임자임금 지급의 완전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금지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로 돌아섰지만 전임자임금 금지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전임자임금 금지시행이 6개월, 복수노조 허용이 2년 6개월 미뤄진 것은 경영계가 그간 주장해 온 것을 고려할 때 두 제도 모두 ‘6개월’ 밖에 손해보지 않은 셈이다. 내년 7월부터 종전과 달리 전임자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한국노총과 비교하면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용자들만 활짝 웃게 됐다는 일부 지적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경영계가 반대했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데다가,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준비기간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차악의 상황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경영계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한다’는 노사정 합의 문구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노사정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정한 수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노동계에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전임자임금 금지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경영계 내에서는 “제도 시행이 유예된 게 아니고 노사정간 핵심 논쟁이 유예됐을 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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