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4 <판결> 아내에 "직장 그만두라" 이혼사유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법 <판결> 아내에 "직장 그만두라" 이혼사유 기자명 입력 2001.02.20 13:0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성곤 판사는 20일 A씨(33)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직장생활 반대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원고에게도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절반 정도 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기각했다. A씨는 지난 96년 만나 결혼한 B씨와 가족들이 "직장생활을 그만둘 것을암묵적으로 요구하고 폭행,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성곤 판사는 20일 A씨(33)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직장생활 반대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원고에게도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절반 정도 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기각했다. A씨는 지난 96년 만나 결혼한 B씨와 가족들이 "직장생활을 그만둘 것을암묵적으로 요구하고 폭행,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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