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 소속 항해사와 민간인 계약 노동자 수천 명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연구기관인 ‘SYPAQ 시스템즈’가 진행한 유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천 명의 노동자가 백석면에 노출돼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해군 창고에 보관된 석면 함유 의심 제품이 약 25만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석면 사용이 금지된 2003년 이후에도 775종의 기기에 350가지의 석면함유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석면함유 사실이 표기되지 않은 기기가 사용되고, 여전히 호주 국방부 창고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호주 국방부(ADF)는 노동안전법 위반 혐의로 약 1억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항해사나 노동자들이 석면 관련 질병에 걸릴 경우 호주 국방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수백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를 접한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수천 명의 사람이 석면에 노출돼 왔다는 발표에 동의할 수 없고, 1억달러의 벌금은 순전히 추정에 불과하다"면서도 여전히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했다.

유럽안전보건청, 청소노동자 산재예방 강조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은 외주화·저비용화·비정규직화에 따라 안전보건실태가 매우 열악한 청소업종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캠페인을 벌였다.
EU-OSHA에 따르면 유럽에는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청소업에 종사하고 있다. 청소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다. 하지만 외주화·저비용화·비정규직화에 따라 안전보건실태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영세 용역업체들의 극심하게 경쟁을 벌이는 시스템하에서 안전보건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미신고업체가 많다는 점도 안전보건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유럽 안전보건행정기관은 청소업을 특별취약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청소업 재해 발생현황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만 통계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나마 미신고업체가 많아 통계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타박상·염좌·골절 등의 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화학·생물학적 유해요인도 청소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휘발성 유기용제(아세톤·포름알데히드 등)나 계면활성제, 살충제 등의 과다사용으로 발진이나 기관지 장애 등이 발생한다. 공장 내 고농도 유해물질이나, 병원 안 병원균·곰팡이·바이러스 등도 청소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좀먹고 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 건설업 철골조립작업 추락방지기준 강화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건설업 철골조립작업 추락예방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2층 높이 또는 30피트(9m) 이하 철골조립작업에도 안전망과 작업발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OSHA는 건설업의 철골조립작업에서 추락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 안전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 또는 30피트(9m) 이하의 철골구조 조립공사에는 안전망이나 작업발판을 선택해 설치해야 한다. 또 철골조립작업 전 전단연결재의 사전설치를 금지했다. 전단연결재가 철골조립이나 전단연결 과정에서 노동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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