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서울행정법원 판결 “산재 통원치료중 부상도 산재”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산재 통원치료중 부상도 산재” 기자명 이상록 기자 입력 2000.06.23 09:2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 22일 “산재 통원치료 중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한모씨(4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최초 발생한 산재로 걷기가 힘든 상태였지만 오랫동안 장거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무릎 관절부에 부담이 가해져 무릎연골판이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최초 산재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이상록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 22일 “산재 통원치료 중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한모씨(4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최초 발생한 산재로 걷기가 힘든 상태였지만 오랫동안 장거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무릎 관절부에 부담이 가해져 무릎연골판이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최초 산재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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