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 22일 “산재 통원치료 중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한모씨(4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최초 발생한 산재로 걷기가 힘든 상태였지만 오랫동안 장거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무릎 관절부에 부담이 가해져 무릎연골판이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최초 산재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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