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주휴제 폐지 등을 전제로 한 주5일근무제 논의 수용 의사를 비친데 대해 "주5일근무 도입과 근로조건 후퇴를 결부시킨 것은 재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22일 성명을 내고 "사실상 재계의 전제조건은 '퇴직금제도 폐지'만 더하면 그간 재계의 요구사항과 차이가 없다"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확인한 만큼 조속히 전향적인 입장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재계의 요구가 실근로시간 단축과도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휴일휴가를 줄이면서 무급으로 하자는 것은 결국 잔업을 더 하라는 소린데, 세계적인 장시간노동 및 산재발생국이란 오명을 씻자는 법정근로시간단축의 기본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설명.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재계의 안은 전반적으로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악하자는 것"이라며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를 강조했다. 예컨대 월차폐지의 경우 휴가제도도 없는 비정규직의 휴일휴가를 박탈하게 되며, 임금할증률을 삭감시 사업주는 오히려 연장근로를 애용하게 돼 실노동시간은 더 늘 수밖에 없다는 주장. 특히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노사 모두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넘어 향후 협상테이블을 통해 어떻게 입장차이를 좁힐지 최대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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