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무정전협의회(회장 정병섭)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한전의 외주업체 조차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해 쟁의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전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고, 긴급복구 업무를 협력업체가 도급 받아 시공할지라도 타 업체로의 대체가 가능한데도 굳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노조의 쟁의권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광주 전남지역에 있는 전기공사업체들이 필수유지업무로 결정된다면 내년에는 전 지역에 있는 전기공사업체들이 모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기공사업체에 속한 전기노동자들은 사실상 쟁의권을 크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건설노조 전기분과 부산·울산·경남, 충남지부 등의 임금·단체협약 갱신협상 시 사측에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이 제기했었다. 실제로 사측이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는 건설노조 광주전남 전기원지부가 60여일간 파업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송성주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전국 사업장의 분위기가 필수유지업무를 요구하는 흐름인데, 당시 파업을 벌이는 광주전남지부의 발을 묶기 위해 광주전남 사용자 단체가 총대를 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측이 노조 힘 빼기에 급급해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준비없이 신청한 것 같다"며 "전남지노위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한 노동부의 의견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병섭 광주전남무정전협의회 회장은 "노조가 자꾸 파업을 하면 긴급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나라에도 폐를 끼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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