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전기공사업체가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16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노동부의 '배전공사업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대상 여부 지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배전설비 긴급복구 등의 공사를 하는 한전의 협력업체를 필수유지업무 체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서울대병원 시설용역업체 성원개발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시된 이번 의견은 외주업체 등의 필수유지업무 적용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검토 의견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외주업체와 달리, 긴급고장 발생 시 한전의 시공지시를 받은 때에 한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음 △배전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일부를 한전이 직접 수행 △배전설비의 긴급복구 업무를 배전공사업체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도 한전의 선택에 따라 타 업체의 시공이 가능해 대체 가능성이 상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유)가등전력 등 73개 광주전남 전기공사업체가 만든 사용자 단체 광주전남무정전협의회(회장 정병섭)는 지난 6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전남지노위는 오는 25일 2차 결정회의를 열고 필수유지업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난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사업장 파업 시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 업무 중단을 막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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