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12.7(±2)%로 결정했다. 또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 인상, 사회보장 확대와 세제개혁, 연봉제 도입 철회 등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하고, 오는 28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요구 수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사실 12.7(±2)%라는 인상 요구율은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 3.7인의 표준생계비(279만8,723원)의 73%에 머무는 것으로, 지난해 경제상황과 기업의 수익성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기업의 수익성은 지난해 상반기 5.1%가 향상됐으나 인건비 비중은 96년 12.9%, 98년 9.8%에서 지난해 상반기 9.5%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확대돼 상위 20% 소득계층이 97년에 비해 6.9%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대신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적 임금'의 보장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국내총생산의 10% 수준으로 사회복지비 확대, 영유아 교육비 국가부담, 비정규직 사회보장 확충 등을, 조세개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 증여세 강화 등을 직접·누진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노동자 임금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이번 임단협 투쟁 때 강력히 요구할 계획. 실제 최저임금액은 시행 초기인 89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38.4%였으나, 지난해는 31.0%로 줄었고, 그나마 최저임금제도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비율(영향률)은 10.7%에서 1.1%대로 떨어진 상태.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용노동자에 비해 월 통상임금이 68.5%에 머물고 있어,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의 형평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밖에 연봉제가 현재 전체의 23.0%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임금억제 수단이나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연봉제 도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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