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근로조건 후퇴 없이 주5일근무 도입해야
경총의 주5일근무제 수용 '전제조건' 발표에 대해

1. 경총이 오늘 22일 주5일근무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월차·생리휴가 폐지, 연장근로수당 50% 삭감, 변형근로제 도입, 유급주휴제도 폐지, 연차휴가 상한선제 등을 들고 나왔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내세운 전제조건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악하자는 것이자, 주5일근무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명백히 반대한다. 주5일근무제는 세계7위의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본래 취지에 맞게 근로조건 후퇴 없이 도입해야 한다.

2. 세계7위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주5일근무제)과 함께 초과노동시간의 제한, 휴일·휴가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월차·생리휴가 폐지, 연차휴가 상한선제 등으로 휴일·휴가를 축소하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월차폐지는 연차휴가도 없는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일휴가를 박탈하게 되며, 생리휴가 폐지는 모성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차휴가 부여요건을 6개월 이상 근속자 완화하고 최고 20일 연차휴가기준도 10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 근속자로 완화했으며, 연차휴가 청구자격도 80% 이상 출근자로 완화했던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확대하는 방향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휴일휴가를 늘리고 취득률을 높여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올바르다.

3. 연장 근로수당 할증율을 50%에서 25%로 삭감하면 사용주들이 오히려 연장근로를 애용하게 돼 노동시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본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시간외, 휴일노동의 법정할증율을 인상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하였다.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하며, 그러자면 법으로 제한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비용을 늘려 연장근로를 애용하는 사용주들의 경영방식을 바꾸게 해야 한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수준으로도 경영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운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하면 노동강도를 크게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파괴할 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5. 주5일근무제 도입 시기에 크게 늦어진 점에 비춰볼 때 단계적 도입이 아니라 즉각 전면도입돼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발상은 그렇지 않아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6. 경총은 주5일근무제 수용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 기도를 중단하고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개악 기도를 분쇄하고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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