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운수업 노동시간은 어떨까.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53호 협약(육상운송에서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협약)을 통해 1일 노동시간을 9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수업 종사자의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일 노동시간을 9시간 이하로 제한한다. 연장노동시간은 주 2회 10시간 이하, 4개월에 걸쳐 주당 평균 4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0시간까지 가능하다. 노동시간은 운행시간과 함께 운행에 필요한 작업시간까지 모두 포함된다. 휴식시간은 노동자 개인의 활동이 가능한 시간으로 규정하는데, 24시간 중 11시간을 연속휴식시간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노동자 개개인이 운행기록계를 장착하도록 돼 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 제40조에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후생노동성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운수노동자의 노동시간인 작업시간과 대기시간, 휴게시간(가면시간까지)을 포함한 ‘구속시간’ 개념을 사용한다.
일본의 구속시간은 1일 13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한다.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사용해 연장을 하더라도 1일 최대 16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러한 구속시간은 주 65시간 이하로 엄격히 제한된다. 실운전시간은 주 40시간 내에서만 가능한데, 추가로 4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를 실시하면 운수 노사는 이와 관련된 협정서를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09년 3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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