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은 노사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지주사에 소속되거나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는 금융사를 제외하면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비한 노사관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사들의 노사관계는 평탄지 않다.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 영향으로 단사 차원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게 노조관계자들의 호소다. 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근로기준법·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지주회사를 축으로 자회사 간·손자회사 간 인수합병과 기업재편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경영과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의 노동관계법으로는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하나금융지주와 같이 매트릭스체제로 조직이 개편될 경우 노사관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간 인력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매트릭스형태로 개편했다.
인력이동시 구조조정이 발생해도 현재와 같이 단사노조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지주사 단일노조나 지주사 차원의 노사협의회 결성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도 올해 지주사 단일노조 건설을 주요 사업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증권노조는 지주회사 노사관계 대응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7년 금융지주공대위를 발족시킨 바 있다.

<2009년 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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