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30여명이 근무하는 제조업 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의 경우 업무특성상 별도의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경력 및 직급에 따라 야근수당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일에 밤 12시까지 일할 경우, 반장 1만5천원을 지급하고 사원은 7천원을 지급하며, 휴일인 경우 반장 2만원, 사원 1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A)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익일 06:00),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대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단, 숙직·당직·일직수당의 경우 제외).
즉 법률로 정해진 50%의 가산임금보다 근로자에게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것은 체불임금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