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직원 30여명이 근무하는 제조업 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의 경우 업무특성상 별도의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경력 및 직급에 따라 야근수당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일에 밤 12시까지 일할 경우, 반장 1만5천원을 지급하고 사원은 7천원을 지급하며, 휴일인 경우 반장 2만원, 사원 1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A)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익일 06:00),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대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단, 숙직·당직·일직수당의 경우 제외).
즉 법률로 정해진 50%의 가산임금보다 근로자에게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것은 체불임금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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