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이고, 노조 조합원입니다. 올해 공개입찰을 통해 톨게이트 운영자가 종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체로 변경됐습니다. 새 운영자인 법인사업체는 ‘병가를 포함해 15일 이상 휴직시 복직을 위해서는 대기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취업규칙의 내규로 새로 규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A)노동법에는 운영사업자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등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설과 판례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며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규칙의 승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며, 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2009년 4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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