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저는 2002년 1월부터 2009년 4월15일까지 7년3개월 동안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식당이 잘 될 때는 아르바이트까지 6~7명도 됐으나 제가 퇴직하기 전 식당종업원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중국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요청하니 중국인 근로자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A)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최저임금을 비롯한 모든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식당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9년 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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