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38세 젊은 남성입니다. 주류업체에서 6년 근무했습니다. 업무내용은 주류박스 등 무거운 물건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일입니다. 2008년 12월27일 갑자기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의사 진단명은 척추 5번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 의거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상’이란 업무의 기인성과 수행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업무상 사고성’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으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질의의 경우 의사소견에 의한 진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위 질의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운반하고 무리한 동작(계단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 인해 척추에 무리를 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산재로 승인 받아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3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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