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 있는 한국 DTS 노조원 이우길씨가 해고된지 6개월만에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 받아 복직요건을 갖추게되자, 회사에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이우길씨는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판결받아 사규에 따라 지난해 7월30일 해고됐었다. 이 회사 사규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것.

그러나 지난 2월2일 벌어진 대전고법 항고심에서 이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씨는 사규상 해고사유가 사라졌으므로 당연히 복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씨는 회사측이 10일이 지났는데도 복직문제를 언급도 하지 않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정문농성 등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노조(위원장 남재천)도 회사에 강력하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담당자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사간에 합의하여 종결시킬 문제이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추후 노조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우길씨는 작년 초에 있었던 노조민주화 추진과정에서 K모씨와 L모씨 등에게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동의를 받고, 도장을 파서 소집권자 지명요청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했다. 그러자 당시 노조위원장 김모씨를 비롯한 3인이 이우길씨를 허위문서 작성으로 형사고발 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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