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핵심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회·법원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용률이 1%대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법치’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권력기관들이 정작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15일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실의 장애인 고용률이 1.75%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43곳 가운데 하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외교통상부가 0.65%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2000년부터 상시노동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률을 채우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엄연한 위법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상당기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의 절반밖에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았다. 고용률은 1.02%. 사법부도 장애인 고용률이 1.71%에 그쳤다.
사법부는 2005년 1.06%에서 0.65%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고, 입법부는 같은 기간 2.01%에서 1.02%로 0.99%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 2% 벽이 무너졌다.

다른 기관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4천470명으로 평균 고용률 1.76%에 머물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조차 장애인 고용률이 2.47%에 불과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3%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교육청은 특히 심각해 평균 1%에도 못미치는 0.98%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장애인 교사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의 고용률은 2.66%였다.
한편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려 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4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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