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7일 사회복지시설 6곳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노동부는 5급 사무관 이상 직원들의 급여반납분 일부를 이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6명이 참석했다. 자매결연 대상기관은 아동보육시설 4곳, 노인과 장애인시설 각각 1곳이다. 노동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매결연 대상시설을 선정했다.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노동부 장관과 차관, 실·국장은 2개월마다 결연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설 이용자 가운데 중고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본부 외에 6개 지방노동청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5급 사무관 이상 직원들의 급여 중 1~5%를 모금하고 있다. 연간 모금액은 3억3천만원이다. 이 중 8천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쓸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4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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