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조직과 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정령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됐다. 인권위는 정원 208명 가운데 44명을 감축해야 한다. 인권위는 10일 안에 개정직제에 따라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감축 44명, 별정직·계약직 타격=이날 발효된 개정령에 따르면 인권위 조직은 5본부 22팀이 1관2국11과로 조정된다.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을 줄여야 하지만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직제령에 따라 당장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정직 28명과 계약직 11명은 사정이 다르다. 별정직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 때까지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현재 모든 직원을 사무처로 발령 낸 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원감축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기구화 추진”=직제령이 발효됐지만 기존에 추진해 왔던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안경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조속한 업무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실질적 독립을 확보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를 헌법기구화하는 방안 △독립성을 명문화하는 방안 △업무 독립성과 관련한 매뉴얼을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노동뉴스 4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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