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린 제3자개입금지 등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권 대표는 지난 94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의장으로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연대해 당시 제3자개입금지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이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앞장서 정당한 활동을 해온 권 대표에게 제3자개입금지라는 전근대적 노동악법 조항이 적용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노동자·서민의 노동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제3자개입금지 위반'은 담당판사조차 "국제관례나 우리사회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어쩔수 없다"고 말해 존재가치를 잃은 악법이라는 것을 사법기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민주노동당은 또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노동악법을 대표하는 독소조항이었던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지난 97년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이 조항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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