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금융노조 현대증권지부(지부장 민경윤)가 이익치(64)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98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279억원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3일 지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옛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현대증권이 납부한 벌금 70억원 △소액주주 피해 8천700만원 △현대중공업에 제공한 불법각서로 인해 현대증권이 본 피해금 980억원 가운데 198억원 등 총 2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부는 그동안 이 전 회장에 대해 옛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현대중공업에 1천억원에 달하는 불법 지급보증각서를 제공해 현대증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해 왔다.

지부는 지난 2004년 소액주주와 연대해 98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이 지부의 소송 제기 4년 만에 이 전 회장이 끼친 손해액 가운데 2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민경윤 지부장은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노조와 소액주주가 연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라며 "향후 대기업과 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벌이는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69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뒤 현대중공업과 현대해상화재 등을 거친 '현대맨'으로 정주영 명예회장의 비서 등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96년부터 현대증권 대표이사를 맡았고, 99년에는 현대증권에 '회장' 직제를 만들어 2000년까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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