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는 법원이 총선연대 낙선운동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부추연은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썩은 정치, 부패 정치를 청산하자는 시민들의 외침으로 시작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현행법 위반이라면 법원이 그토록 추구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추연은 또한 "권력의 유지와 정치의 사유화를 위해 정치꾼이 급조한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국민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봉쇄한 정치꾼만의 선거법이며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개정돼야 할 대표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추연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선언한 거국적인 주권회복 운동"이라고 확인하며, "정치꾼으로부터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전면적인 '주권회복'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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