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와 자회사인 코스콤의 임직원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8일 거래소 임직원 5명과 자회사인 코스콤 소속 3명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상급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징계처리할 것을 통보하고 해당기관에도 비위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거래소 임직원 3명은 국외연수 명목으로 회사에서 받은 2천만원가량의 지원금으로 가족동반 유럽여행을 다녀왔고, 2명은 납품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회사인 코스콤 직원 3명도 자동판매기 납품비리에 연루돼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검찰의 비위 통보대상이 됐다.

코스콤 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을 지낸 2명이 자판기 설치에서 나온 수익 1천500만원과 950만원을 빼돌렸고, 또 다른 직원은 납품업체 연수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코스콤에 노트북을 납품하려던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코스콤 전직 노조위원장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납품업체 관계자 4명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래소 관계자들이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과다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부산 본사와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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