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처리회사에서 탱크로리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 두 명이 유기물질에 질식돼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졌다.

28일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선박용 폐수 처리회사에서 탱크로리 기사 임아무개(39)씨가 폐기물 운반용 탱크로리 청소를 위해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어 관리자인 남아무개(39)씨가 임씨를 구조하기 위해 탱크로리 안으로 들어갔으나, 남씨는 임씨를 구출한 직후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임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남씨의 사망원인은 산소결핍증으로 밝혀졌다. 북부지청은 선박용 폐수를 처리하는 회사에서 탱크로리 청소를 위해 유기용제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유기물질에 의한 질식재해로 보고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질식사고는 여름철 산업재해의 주범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8년 간 질식재해로 16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2건 중 1건은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사망한 남씨 사례처럼 밀폐공간 작업 중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질식사망사고 중 14.7%(24명)에 달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29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