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노동자에게 노조가입의 길이 열렸다.

16일 서울행정법원(판사 이재홍 마용주 김종기)는 구직중인 실직 노동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양희)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반면, 노조 및 노사관계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노조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됐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98년 실직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이행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며 지켜오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이를 먼저 법률적 해석을 통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실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실직노동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서울동부금속노조, 서울사무전문직노조 등 각 지역마다 결성된 산업별 지역노조의 관련 규약을 개정해 실직 노동자를 노조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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