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영회)는 18일 공포할 예정인 도서·벽지교육 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을 놓고 농어촌에 대한 공교육 포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특수지 지정기준을 새로 정하고 도서 벽지 소재학교와 기관에 대한 등급을 재조정하면서, 1월 18일로 공포 예정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따라 충남도내 64개 학교가 벽지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에게 주어졌던 최소한의 혜택마저 박탈되는 등 사실상 농·어촌 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이어 농어촌 지역의 교육황폐화를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충남교육청 담당자는 "교사에게 부여된 승진가산점 제도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산점을 이에 상응하도록 부여하는 방안"과 "초등급식비,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도 관련규정을 종전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의 방안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충남교육청의 방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 학부모와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본격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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