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267개 규제개혁과제 중 노동규제완화 요구는 65개(25%)에 달했다. <매일노동뉴스>가 14일 분석한 결과, 경제5단체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해고제한조항 완화, 비정규직 범위·기간 확대, 산업안전규제 완화 등 그동안 재계가 소망했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가 총망라된 것이었다.

“기간제 3년, 파견 전면허용”

경제5단체 공동건의안에 따르면 노동·안전 분야 요구안은 모두 20건에 달한다.<표1 참조>
 


이 가운데 비정규직 분야와 관련해 경제5단체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파견대상업종을 현행 금지업종인 제조업 생산부문까지 전면허용(네거티브 시스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제기해온 것으로 정부도 지난 1월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계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허가제 역시 일반 이주노동자에게 물류업 등 서비스업종까지 전면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해외동포에게만 서비스업종 중 8개 업종만 허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위협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생산직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경제5단체 공동요구안 20건 중 17건은 산업안전규제 완화요구로 나타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정리해고제한 및 근로조건 완화”

경제5단체의 공동요구안 외에 별도로 제출된 경총의 요구안은 더 심각하다. 경총은 모두 27개의 고용제한정책 개선과제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범위·기간 확대는 물론 해고제한규정 완화, 임금·퇴직급여제도 완화, 모성보호제도의 대폭적 완화 등을 담고 있다.<표2 참조>
 


이에 따르면 해고제한규정의 대폭적 완화를 담았다. 현행 생산설비 자동화,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량 변동이 클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의 폐지도 주장했다. 특히 정리해고 제한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경영상 필요성’으로 완화하고 50일 전 노조에 통보토록 한 것을 30일 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정리해고가 더욱 손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노동조건의 후퇴도 보인다. 현행 유급주휴일을 삭제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임금률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현행 법정퇴직급여제도 폐지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비정규직 제도에 관해서도 대폭적 완화를 요구했다. 현행 차별시정제도에서 차별처우범위를 복리후생급여를 제외시키는 한편 차별처우 입증책임을 현행 사용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사용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담았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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