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내버스회사가 직원들에게 부적합한 지하수를 식수로 공급해오다 고발당했다.

7일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ㅅ운수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6개월 동안 기사들에게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제공하다 소속 버스기사 박아무개(50)씨에게 고발당했다. 박씨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지하수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회사는 2002년 5월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버스 영업소에서 지하수 공사를 한 후 구청(덕양구청) 검사 결과 ‘생활용수’로 판정받았음에도 직원들에게는 이를 속이고 식수로 공급했다. 버스기사들은 운전 중에 먹기 위해 이 물을 병에 담아 다니거나 음식조리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버스기사들이 잦은 배탈·설사를 일으키자 박씨가 지난해 8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접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회사 측이 제공한 지하수는 철 성분이 기준치(0.30㎎/ℓ)보다 30% 이상 초과 검출됐고 탁한 정도도 기준치의 2배 이상으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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