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된다. 특별채용 시험의 경우 응시 상한연령이 아예 전면 폐지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오는 23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완화된 응시연령은 이르면 오는 4월12일 실시되는 9급 공채 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우선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가 큰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의 28세에서 32세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7급 공채에 대해서도 조만간 비슷한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9급 공채 응시연령이 32세로 완화되면 군복무기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제대 군인과 장애인은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29~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도 올해 9급 공채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와 원서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채용 시험과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경력과 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해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구애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그동안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지적돼왔다. 나이 때문에 응시에 제한을 받은 수험생들이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해 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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