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연봉 4천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원 정도, 연봉 5천만원과 6천만원은 각각 28만원과 36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그러나 연봉이 3천만원을 넘지 못하는 노동자는 이번 개정의 혜택을 보기가 힘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재개정, 가구별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간이세액공제표에서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천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연봉 4천만원인 노동자(4인가구 기준)는 매월 10만9천860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만6천030원이 줄어든 9만3천830원을 내게 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2천360원(14.6%)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봉 5천만원은 연간 28만2천360원(10.1%), 연봉 6천만원은 연간 36만8천40원(8.5%), 연봉 7천만원은 연간 68만7천480원(11.3%)을 덜 내게 된다.

연봉 1억원은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현행 109만1천760원에서 96만4천640원으로 11.6% 감소해 연간 152만5천440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그러나 연봉이 3천만원(4인가구 기준)을 넘지 못하면 혜택은 거의 없다. 매월 2만7천050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연봉 3천만원의 노동자는 개정안을 적용해도 줄어드는 세액은 월 380원에 불과하다. 1년간 줄어드는 원천징수 세액은 고작 4천560원(1.4%)에 불과하다.

연봉 2천만원은 현재 매월 1천310원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10원이 줄어든 1천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천720원. 연봉이 1천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원래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과 관련이 없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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