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는 2일 방송위원회가 보궐중인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자민련 출신의 이긍규위원을 선출한 것과 관련, 명백히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어 "방송위는 공문을 통해 상임위원은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돼있는 바 취지를 적극 반영해 위원을 결정할 것이라는 문서를 보내 오기도 했다"며 "이 위원은 전혀 방송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인사로 방송위는 언론노조로 대표되는 언론인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민적 여망에 의해 탄생한 방송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파국을 초래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며 "존재 가치를 인정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방송법 제25조 2항에 방송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법에 의한 당원은 위원회 회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추천할 당시 이 위원은 현역 정치인으로 자민련의 당무위원이자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방송위원 선임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 같은 사실을 구랍 14일 성명을 통해 거듭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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