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기훈 기자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기간제노동의 경우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간주하도록 했지만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예외 범위를 두는‘기간제특례’를 정했다. 때문에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예외 범위를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자격자 △25개 전문자격자 △정부 복지∙실업대책 일자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직업 종사자 중근로소득 상위 25%(약 6천900만원) 이상자 △단시간근로자 △대학 조교 △운동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비정규직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체 대학의 교원 가운데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원 비중이 3분의 2를 넘어선 현실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제외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란 주장이다. 특히 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
이나 각종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박사학위자의 임금수준은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기술공 및 준전문가) 종사자까지도 포함했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노동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결국 기술공, 간호조무사등 준전문가까지 특례 대상에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최종 이를 제외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25개)자들도 기간제로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된다.

파견법 시행령에서는 세세분류로 구분할 때 종전의 138개 파견대상 업무에서 콜센터 직원∙우편물집배원∙기타소매업체 판매원 등이 추가되면서 197개 업무로 대폭 확대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의 187개 업무에서 10개 업무가 더 확대된 것이다. 파견대상 업무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138개 업무를 기준으로 2006년 말 현재 280만명 대상 6만6천명이 파견직으로 종사해왔으나 197개 업무로 확대되면 그 대상은 320만명으로 40만명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파견노동자 확대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파견법에는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한 근거가‘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한 것인데 당초 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파견대상 업무를 전면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정부는 당초 파견법 시행령에 끊이지 않는 불법파견 논란에 따라‘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이를 제외시켜 논란을 낳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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