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고용 사업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20일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29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올해부터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확대됨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주는 내년부터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노동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설업의 경우 적법 하도급 공사액을 제외한 총 공사 실적액이 117억5천6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된다.

고용부담금은 매년 1월1일부터 90일(중간에 사업을 끝낸 경우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친 장애인 수에 월50만원(의무고용률 1%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는 25만원 가산돼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 부과된다.

다만, 내년부터 납부의무가 생기는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산정된 고용부담금의 절반만 납부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중증장애인 수에 월25만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 총액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의무고용률 2%를 넘긴 경우에는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초과인원의 장애 정도 및 장애인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30만~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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