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출산 전 임금의 40%를 주는 정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17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고용정책의 핵심내용에 대한 진단’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지급되는 50만원의 정액급여는 월 평균임금의 23~25% 수준으로 향후에도 정액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육아휴직제도 활용률 제고 및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올바른 방향인지 재검토 필요가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OECD 국가 중 정액급여를 채택하는 나라는 독일, 벨기에, 프랑스와 한국 등 4개국에 그치고 있는 반면 정률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본은 40%(10개월), 캐나다는 55%(8개월), 스웨덴 100%(12.8개월) 등이 지급된다.<표 참조>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한국과 같이 정액급여를 채택하는 독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제도를 맞벌이 모형으로 개혁하면서 12개월 동안 출산전 임금의 67%를 지급하는 정률제를 도입한 것이다. 상한액은 월 1천800유로(242만원)로 생산직 평균임금의 63%에 해당된다. 출산 전 일하지 않은 가정은 월 300유로(40만원)로의 정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독일의 개혁을 참고해 정률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하나의 방법은 초기 6개월은 50만원을 하한액으로 40%의 정률급여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은 50만원의 정액급여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모성보호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산전후휴가 및 고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산전후휴가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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