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여연대가 비정규직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7대 분야 62대 개혁과제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분야’에서는 우선 비정규직법 개선이 제시됐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동자를 계약해지, 외주화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정된 것인 만큼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를 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노조나 제3자로 확대하도록 하고 비교대사 범위를 영국처럼 초기업적이나 과거 또는 가상의 비교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이 도급, 하청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손쉽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고용조정이 유리하며 원사업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외주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파견, 도급, 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한 사용·원사업자의 고용관계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를 각각 제시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해 2000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4개의 입법안이 제출됐음에도 정치공방과 대선일정으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대선후보들은 고요형태를 불문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기준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05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151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실태를 감안해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주택분야’에서 투기적 다주택 보육 억제 등 5개 과제, ‘서민금융분야’에서 신용소비사 보호 위한 이자상한 인하 등 7개 과제, ‘교육분야’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실현 등 3개 과제, ‘사회복지분야’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8개 과제 등 모두 7대 분야 62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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