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법무부의 이주노조 간부 3명을 강제출국 시킨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13일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이 지난달 27일 이주노조의 까지만 위원장(네팔), 라쥬 부위원장(네팔), 마숨 사무국장(방글라데시)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체포와 관련해 표적수사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했다”며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법무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13일 오전 피해자들을 강제출국 시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가 현재까지 진정인 진술 등 정황들을 조사한 바로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취소 처분 판결이 난 이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들을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단속한 것은 표적수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또한 인권위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난 3일 진정사건 관련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위는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출국시켜 조사 진행을 방해한 법무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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