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추천대상은 △산업현장의 모범근로자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노조간부·사용자 △노사관계발전에 기여한 학계·사회단체 등 민간인 및 공무원 △해외현장에서 근무중인 모범근로자 및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추천을 원하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해 근로자(근로청소년)·사용자·노사관계발전유공자는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 노조 간부는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나 시·도, 해외근무자는 해외주재국 공관장에게 내년 1월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을 참조하거나 노사협력복지팀(02-503-97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