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금속산업연맹 충청본부장이 12월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날 출소했다.

황성근씨는 만도기계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측의 상습적인 상여금 등 임금체불에 맞서 파업을 주도하다 공권력투입으로 해산됐고, 이후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등으로 98년 9월3일 구속, 수감되어 실형을 1년을 선고받아 99년 2월 형집행 정지로 출소한바 있다.

그러나 올 5월23일 다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수감되어 7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하다 12월28일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출소 환영식에서 황본부장은 "동지들의 격려 덕분에 힘을 잃지 않고 굳건히 수감생활을 할수 있었다"며 두 차례의 구속이 열심히 투쟁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노동운동의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본부장은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