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부 신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작은 정부의 논리에 밀려 여성특위로 축소출발하면서부터 여성부 신설은 뒤로 미루어졌다. 여성특위공무원들은 올해 내내 행정자치부와 국회, 여성계를 오가며 여성부 신설작업을 해왔다. 역설적이지만 여성부를 만들어 낸 것이 여성특위의 가장 큰 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10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여성특위의 업적으로 들 만한 것은 윤후정(전 이화여대 총장)초대 위원장이 추진해 99년 초에 입법화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성희롱 문제를 사회문제로 이슈화한 것을 들수 있다.

99년 7월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법'은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남녀차별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위에 부여하는 한편 성희롱을 법적 처벌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을 '새로운 차원의 여성차별'이라는 인식으로 확산시킨 것도 여성특위의 성과다..

그러나 여성특위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도 적지 않다. 위원회라는 위상 때문에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불가피하더라도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숙 사무총장은 "다른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과 공조, 각 부처들이 여성정책을 우선 순위로 이행하도록 독려하지 못했다.

또 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 사건이 빈번했지만 주무 부서로서 대응이 미약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IMF 이후 차별 받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인 비전 제시 등이 부족했던 것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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