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 안전수칙을 부착해야 한다.

28일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자국어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을 제정,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대상 언어는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파키스탄어(우르드어), 영어 등 모두 10개 언어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에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식별이 쉽도록 부착해야 하고 작업안전수칙을 유해·위험한 장소나 외국인노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비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안전수칙을 해당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e-mail, 책자 등으로 제공하고 부착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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