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수자원공사 노사가 필수공익사업장 가운데 가장 먼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28일 협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수돗물 공급과 수력발전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포함됐다. 이어 필수유지업무 인원 유지비율을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전업무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전업무 △발전설비의 운전업무는 각 63%, △수도시설 긴급복구 등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는 각 40%,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는 30%를 유지하도록 했다.<표 참조>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업무복귀 기준도 포함됐다. △기상이상(태풍·호우·가뭄 등)시 경보지역 100%, 주의보지역 50% △상수원 오염시 100% △지진시 리히터규모 4.0~4.9 50%, 5.0이상 100% △특별재난지역선포시 100% △수도시설 사고(화재·붕괴·폭발 등)시 해당부서 100%가 각각 복귀해야 한다고 담았다. 이는 노조법상 정하는 협정내용은 아니나 노조측 양해를 구해 협정에 포함키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 노조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파업도 벌인 예는 없는 것을 전해졌다.

수자원공사가 첫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협정체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필수공익사업장은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다음달 4일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은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으로 확대된 가운데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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