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전자감시를 당하는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장에서 CCTV·IC칩카드·생체인식기·GP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시가 행해지고 있어 이로 인해 감시 대상이 되는 노동자 누구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이에 포함시켜야 할 인권보호의 구체적 내용들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개별사업장 단위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실시한 ‘사업장에서 전자감시 사용실태조사’ 등을 볼 때 전자감시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되는 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물론 사생활의 자유·개인정보 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현행 법제상으로는 피해예방과 구제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감시가 허용되는 명확한 범위 △전자감시의 도입과 운영에서 필수적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장치 △전자감시로 수집된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부 내용 △사용자의 전자감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안 등을 포함한 전자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자감시를 통한 노동자 감시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미 일반화된 근로환경의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기에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 신설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전자장치에 의한 작업관찰·감시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 사업장 단위의 규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해 사용자의 전자감시 남용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과 전자감시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등 전자감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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