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법 개정안 등 모두 12건의 노동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시행 40년만의 전면적 개정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이 전면적용되고,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2분의 1 미만 노동자의 휴업급여가 현행 70%에서 90%로 인상되는 반면 61세 이상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감액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산재환자를 담당하지 않았던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종합병원을 포함해 모든 대형종합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업재활급여도 신설돼 산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고 재활치료를 명문화한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시행된다. 또한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되며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는 한편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