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조수헌 서울대 의대 교수)가 앞으로 1년간 논의하게 될 의제를 확정지었다.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는 지난 15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 법령·제도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참여 확대방안 △산업안전보건사업의 효율화 방안 △취약계층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확보방안 △산재예방사업비 확보 및 효율적 집행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개선과 산업안전보건사업 효율화방안 마련을 위한 의제를 확정지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 들어가면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개선방안, 산재예방제도 및 규제합리화 방안, 안전보건정책수립에의 노사참여 강화방안, 안전보건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의 노사참여 강화방안, 정부 산업안전보건사업 효율화 방안, 민간 산업안전보건사업 효율화방안,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사업 효율화방안, 네트워크 구축방안, 취약계층 근로자 안전보건 개선방안, 중소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개선방안, 산재예방사업비 확보방안, 산재예방사업비 효율적 사용방안 등으로 나뉜다.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는 이같이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이후 간사회의를 열어 논의 순서를 확정한 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논의시한은 1년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는 지난 9월 산업안전보건체제를 선진화하고 산업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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