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와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평등평가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발한 ‘표준이력서’는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했고 주민등록번호 중 나이와 성별을 알 수 있는 앞자리 번호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준이력서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전형 단계가 없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또 면접단계에서 여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면접위원의 공정한 구성, 외모에 관한 불필요한 언급금지, 남녀 차별적인 질문금지 등을 담은 ‘표준면접가이드라인’도 새롭게 개발했다.

표준이력서와 표준면접가이드라인은 우선적으로 공공부문과 1천명 이상 대기업에 보급된다. 노동부는 표준이력서나 표준면접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성별·외모·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채용관행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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