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은 직원들만 골라 인사고과에서 일률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5일 고령의 직원에게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낮은 고과점수를 부여한 업체에 공정한 인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 A업체 인사평가에서 1950~1953년생 3급 보직자 다수가 절대평가에서는 100점을 받았는데도 상대평가에서 73.7%가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은 차별로 봐야한다며, A사에 대해 "인사고과를 평가할 때 나이와 상관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하고 회사 내의 나이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적극적 조치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우리 사회는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거치며 고령자를 우선 감원하는 관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아무개씨 등 해당업체 과장급 50명은 2004년 11월 회사 정기 고과평가에서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고 보직을 박탈당한 뒤 평사원으로 발령이 나자 차별이라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고과체계는 개인의 업무능력과 실적에 의한 고과를 계량·비계량지표로 나눠 엄격히 실시하고 있고, 그 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들 이유로 진정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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