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5일 고령의 직원에게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낮은 고과점수를 부여한 업체에 공정한 인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 A업체 인사평가에서 1950~1953년생 3급 보직자 다수가 절대평가에서는 100점을 받았는데도 상대평가에서 73.7%가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은 차별로 봐야한다며, A사에 대해 "인사고과를 평가할 때 나이와 상관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하고 회사 내의 나이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적극적 조치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우리 사회는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거치며 고령자를 우선 감원하는 관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아무개씨 등 해당업체 과장급 50명은 2004년 11월 회사 정기 고과평가에서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고 보직을 박탈당한 뒤 평사원으로 발령이 나자 차별이라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고과체계는 개인의 업무능력과 실적에 의한 고과를 계량·비계량지표로 나눠 엄격히 실시하고 있고, 그 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들 이유로 진정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