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담은 광고지(리플릿) 20만부를 제작해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렌차이즈협회 등 전국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광고지는 고용연령,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및 연령증명서류 비치,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금지 업종, 근로시간, 임금지급(최저임금 포함),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해고 등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의 근로기준법 내용을 담았다.

이 광고지는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와 청소년 전용홈페이지 싸이월드 타운홈페이지(http://town.cyworld.com/rjarja)에도 게제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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