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청장 직무대행 장화익)이 지난 29일 대구시 달성군 소재 ㅂ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 김아무개(48)씨를 장기·상습적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ㅂ병원을 경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 새 퇴직한 121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 모두 3억3천600여만원을 당사자와의 연장 합의 없이 법정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김씨는 재직 노동자 3명의 임금과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모두 2천3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뒤 재산은닉, 도주 등으로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최대한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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