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일급제 노동자 임금·휴가문제 대책마련 필요

"규모·업종별 단계적 실시냐, 전산업 일괄실시냐" 논란

주40시간 노동시간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떻게 달라질까?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보다 가속도가 붙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체 노동자의 53%에 해당하는 이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의 '노동시간단축 정책포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열띤 토론이 벌어져 관심을 모았다.

* "시간단축시 비정규직노동자 권익보호운동펴자"

이날 포럼에서 박영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은 "단순화시켜보면 노동시간단축은 고용창출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전제, "그러나 시간단축시 변형근로 등으로 노동시간 유연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용자들은 이를 파트타임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열악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노동시간단축시 사용자들이 빈 일자리를 채우는 문제를 일거리를 떼주는 것으로 접근, 불법파견이 늘어날 소지도 다분하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박 국장은 "기존 정규직 노조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소극적 요구에서 벗어나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급, 일급제 노동자 소득보전 대책 필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법정노동시간단축은 현행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전제하기 때문에 월급제노동자의 경우 큰 문제가 없다"며 "만일 기업이 임의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면 불이익변경으로 간주돼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급제,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자칫하면 시간단축과 더불어 소득이 삭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등을 통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또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2국장은 "시급, 일급제의 경우 현재 일요일이 무급휴가로 돼 있는데, 주5일 근무가 현실화될 경우 토요일마저 무급으로 처리되면 임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한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어느만큼 혜택이 갈 것이냐도 짚어볼 문제다. 윤 교수는 "노동시간단축이 초기에 비용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점진적 실시론을 폈다. 일본도 종업원 300인 이상은 94년부터 실시하고 300인미만은 97년부터 실시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주 국장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식은 기업입장에서 바라본 것인만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장의 노동조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괄실시'가 적절하다고 강조. 그는 "실제 우리보다 일찍 시간단축을 한 일본에서 실제 7-80% 사업장에서 시간단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외되고 있는 곳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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