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앞으로 정년을 63세까지 의무화 하는 등 고령친화적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협력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외투기업 CEO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어떠한 노동정책이 준비돼 있느냐는 외투기업가의 질문에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65세 이상자가 7%에 달해 곧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며 “이미 모집·채용 단계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통과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다만 이 법에서는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은 나이제한에서 제외되고 있고 정년연장 노력조항은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며 “앞으로 고령친화적 노동시장을 위해 63세까지 정년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언젠가는 미국과 같이 정년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상수 장관은 산별교섭과 함께 지역, 업종별 교섭도 나눠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별교섭에 대해 기업은 불안해하지만 장점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산별교섭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올해는 금융 금속 병원이 산별교섭을 잘했고 정규직이 자신들의 임금동결을 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쓰도록 했다”고 긍정적 펴가를 내렸다.

이어 이 장관은 “이같이 금융 금속 병원노조가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산별교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오히려 기업교섭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며 필요하면 전체 산별교섭 이외에도 지역, 업종 특성에 따라 교섭을 나눠서 하는 시스템 도입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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